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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(한국어)
Ⅰ. 검토의 배경 ▣ 2012년 LIBOR 조작사건,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 금융거래지표 조작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(벤치마크)에 대한 글로벌 개혁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. ▶2013년 IOSCO가 발표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과 FSB가 주도하고 있는 금리지표 및 환율지표 개혁의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혁 과정에서 준거의 역할 ▶동 IOSCO 원칙을 기초로 금융거래지표의 요건을 법제화한 EU 벤치마크법(EU BMR)이 발효되었음. ▣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EU BMR과 주요 금융거래지표들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개혁 논의를 파악할 필요 ▶EU의 금융회사들이 역외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를 이용한 거래를 할때, EU BMR의 승인을 받은 지표만 이용할 수 있음. ▶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Ⅱ.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 ▣ IOSCO 원칙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지표 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▶거버넌스, 지표의 질적관리, 지표산출 방법의 질적관리, 책임성 등 4개 원칙과 각각에 부속된 세부원칙들로 구성 ▣ 동 원칙은 EU BMR을 비롯한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의 근간을 형성 ▶EU BMR은 IOSCO 원칙을 중요하게 거래 지표 고려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, 주요 조항들에서 동 원칙을 인용·참고하고 있음. ▶FSB의 금리 및 환율지표 검토보고서들도 주요 지표들의 IOSCO 원칙 부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권고 ▣ EU BMR은 IOSCO 원칙이 실제로 법제화된 사례로서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음. ▶EU BMR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데, 기존지표들도 정해진 기한 내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EU 금융회사들은 이들 지표를 준거로 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. ▶이러한 원칙은 비 EU 국가들의 금융거래지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은 글로벌 차원의 과제이며,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에 대한 정합성을 갖추게 됨. ▣ EU BMR은 지표의 유형,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승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, 역외 제3국 지표의 승인에 관해서 별도의 승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. ▶지표의 거래 지표 중요도와 산출 중단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핵심 금융거래지표, 중요 금융거래지표, 기타 금융거래지표로 분류 ▶제3국 지표의 관리기관의 경우 이른바 동등성(equivalence), 인증(recognition), 보증(endorsement)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음. 동등성은 해당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법체계가 EU BMR과 상응하는 수준임을 인정받는 방식이고, 인증은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이 정합성을 인정받는 것이며, 보증은 EU 내의 지표 관리기관이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의 정합성을 보증하는 방식 ▣ 따라서 제3국은 이러한 내용과 승인 절차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EU BMR의 승인을 얻을 필요 Ⅲ.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▣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은 IOSCO 원칙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규범을 따르도록 기존 지표를 개선하거나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▶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논의가 2012년 LIBOR 조작사건,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에 기인한 만큼, 금리 및 환율 지표 개혁 논의에 집중 ▶FSB는 IOSCO 등과 연계하여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련 개혁 논의를 주도 ▣ 금리지표 개혁은 ①은행 간 호가 금리(BOR) 지표들의 개선과 ②무위험 지표금리(RFR) 개발 추진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▶LIBOR 등 기존 IBOR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작업 ▶IBOR 중단에 대비하여(fallback plan) RFR을 개발하고, 나아가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 ▣ IBOR 개선 작업은 IBOR 산출 및 관리 전반에 대해 IOSCO 원칙에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것 ▶산출방식 개선, 통제체계 수립, 산출 중단 가능성 대비 등 ▣ 지표 산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IBOR 지표들을 중심으로 Waterfall 및 Hybrid 산출방식 적용을 통해 실거래 기반을 확충 ▶LIBOR 스캔들 이후 기초시장의 위축으로 완전한 실거래 기반 산출이 어려워짐. ▶이에 대응하여, 최대한 실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여타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이들 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(Waterfall), 실거래 데이터와 호가 데이터를 모두 감안하는 Hybrid 방식을 활용 ▣ 한편 RFR 관련 개혁 흐름은 실거래 기반의 RFR을 개발하고,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 ▶주요국별 상황에 따라 익일물 RP 금리 또는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(콜금리)를 RFR로 선택 ▣ 주요국들은 대부분 RFR 선정을 완료하고 관련 시장 개발 작업 내지RFR 체제로의 이행을 진행 중 ▶미국은 2017년 국채담보 익일물 RP 금리인 SOFR을 선정하였고, 이후 관련 선물시장 개발 등 전환 작업을 진행 ▶영국은 2017년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인 SONIA를 개선하고, 이를 RFR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파생시장이 만들어지는 중 ▶유로존은 2018년 ECB가 관리하는 ESTER를 RFR로 선정 ▶일본은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를 선정 ▶스위스는 익일물 평균 RP 금리인 SARON을 선정 ▣ 환율지표 개혁 작업은 이른바 픽스가격(fix price)의 투명성 제고 및 조작 유인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진행 ▶픽싱(fixing)은 일중 특정 시각에 거래된 환율의 값을 고정시켜 금융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, 통상 기준 환율은 외환시장의 픽스가격에 해당 ▶외환거래의 대표적인 픽스가격이 WMR의 London 4 pm 픽스인데, 2013년 환율지표 스캔들은 이 픽스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▣ 주요국 감독 기관들은 딜러들의 WMR 환율지표 조작 행위에 대한실태 조사와 지표 산출 방법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 ▶주요 글로벌 은행의 딜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작 ▶이후, 주요국의 금융당국들은 환율지표 조작 행위 및 지표 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, FSB는 IOSCO의 원칙을 기초로 WMR 환율지표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 ▣ WMR 환율지표는 Refinitiv가 지표 관리기관이며, 2018년 EU BMR의 승인을 받음. Ⅳ. 대응과제 ▣ 제3국 사례에서 보듯이 거래 지표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거래지표의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을 필요 ▶가장 거래 지표 시급한 이유는,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국인자금 이탈 등 우려 ▶현재 외국인 참여도가 낮은 금융거래의 지표일지라도 추후 관련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▣ 우선,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금리 및 환율 지표가 EU BMR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 ▶이자율스왑(IRS)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 편인데, IRS의 준거 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EU BMR을 준수해야 하는 외국금융회사들은 IRS 거래를 중단해야 함. ▶통화스왑(CRS), FX스왑, 역외선물환(NDF) 등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탈할 경우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우려가 있으므로, 준거 지표인 환율 지표의 EU BMR 승인은 매우 시급함. ▶금리, 환율 외에 주가지수, 상품지수 등도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EU BMR 충족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. ▣ 우리나라의 지표금리 개혁작업도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①기존 금리지표를 개선하고, ②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(RFR) 개발 등 두 가지를 추진 ▶유럽 EONIA의 EU BMR 승인 포기 사례에서 보듯이, 기존 금리지표 개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금리지표의 EU BMR 승인을 포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함. ▶RFR 개발과 함께, 기존 금리지표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RFR 기반한 거래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. ▣ 기존 지표금리 개선작업은 우선 CD 수익률을 금리지표로 활용할 거래 지표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함. ▶현재 사용되는 CD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IOSCO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, 이 중 거버넌스, 책임성 등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CD 수익률은 충분한 실거래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 ▶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IBOR 개편에도 불구하고 IBOR 기반의 금융거래는 RFR 기반의 금융거래로 이전하는 추세 ▶우리나라도 CD 개혁에도 불구하고 RFR 체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, 양질의 RFR을 개발하고 관련 금융거래들이 조속히 RFR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. ▣ 그리고, CD 기반 거래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CD 지표에 대한 정책방향을 시장에 조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. ▶이를 통해 금융거래 시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이행과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, 기존 CD 기반의 금융거래가 급격한 환매 또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▶CD 수익률 지표를 유지하고 EU BMR에 충족시키고자 한다면, 지표 관리자 지정, 지표 신뢰도 제고, 실거래 기반 강화, 여타 거래 자료의 지표 산정과정 추가(예컨대, CD+), Waterfall 또는 hybrid 방식 등의 고안이 필요 ▣ 기존 지표금리 개혁 작업과 별도로 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(거래 지표 RFR)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. ▶우리나라의 경우 EU BMR에 충족하는 RFR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거래 지표 때문에, 통화 당국, 금융당국, 시장 참가자들로 구성한 워킹그룹의 논의가 필요 ▣ 주요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표금리 거래 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. ▶첫째, 실거래 기반 확보를 위해 금리지표에는 은행 간 거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. ▶둘째, 새로운 RFR 선정 시 무담보 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, 담보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시장에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음. ▶셋째, 지표 관리 및 EU BMR 승인 획득의 용이성과 당국의 거래 지표 시장 개입관련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 관리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. ▣ 환율은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지표 또한 EU BMR 충족요건의 조속한 완비가 필요하지만, 금리지표와는 달리 원화의 환율은 이미 실제거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금리지표에 비해서는 단순할 가능성 ▶거버넌스 등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 ▣ 환율지표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표 관리기관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. ▶이미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들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내 관리기관과의 파트너쉽 체결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▣ 마지막으로, 우리나라의 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” 제정이조속히 이루어져야 함. ▶금융지표 개혁 수행과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준수하는 글로벌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글로벌 규범이 반영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
거래 지표
코스피 200 선물 거래 추이
2019 | 2020 | 2021 | 2021 12월 | 2022 01월 | 2022 02월 | 2022 03월 | 2022 04월 | 2022 05월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일평균계약수 | 250,746 | 365,135 | 277,346 | 306,786 | 304,285 | 304,782 | 288,152 | 229,496 | 257,481 |
일평균계약금액 | 17,222 | 26,332 | 28,632 | 30,072 | 28,714 | 27,739 | 25,798 | 20,377 | 22,323 |
미결제약정(연월말) | 379,197 | 274,470 | 271,348 | 271,348 | 312,510 | 323,426 | 285,473 | 312,274 | 343,580 |
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개념 및 의의
ㅇ 코스피200 지수 선물
-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으로서, ’96.5월 상장된 국내 최초의 장내파생상품
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표 의의 및 활용도
ㅇ 동 통계 는 국내 장내선물시장의 대표 상품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거래규모와 관련된 통계임
- 일평균 계약수 및 일평균 계약금액은 선물 거래규모 및 거래추이를 파악하는데 이용
* 계약금액은 명목거래금액으로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주식시장(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)과 차이가 있어,
거래규모의 단순 비교는 곤란함
ㅇ 코스피200선물거래 추이
- 상장 후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’01년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 상승 및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11년까지 거래규모가 증가하였으나 '12년 이후 예탁금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
- 20 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거래량 견조한 증가세
- 2011년 : 계약건수 347,436건으로 전년 2010년 대비 120,370(53%)건 증가
- 2012년 : 하반기들어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
- 2013년 : 일평균계약수가 점차 하락하다가 10월에 반등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, 일평균계약금액에는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
- 2014년 :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8월에 반등하여 10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향
- 2015년 :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거래 지표 추세가 보이지 않음
- 2016년 :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월에 반등한 후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
- 2017년 :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
- 2018년 :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
- '19.5월 발표한 「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」 등을 지속 추진하여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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